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산업 활성화 추진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산업 활성화 추진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05.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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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투자·사업화·컨설팅 지원 계획

[현대해양]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으로 세계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해양수산 중소기업 195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긴급 조사한 결과 매출감소 24.4%, 수출거래 및 계약 중단 15%, 해외영업 불가 10%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고 경영유지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는 한편, 해양바이오와 같이 새로운 기회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해외 수출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제품 상품화,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컨설팅 지원,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 등 다양한 해양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지구 생물종의 80%가 바다에 서식하고 있지만 상업적 활용은 전세계적으로 1% 미만에 그치고 있음에 따라 우수 기술을 보유한 해양바이오 창업기업은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자금, 투자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실장은 또 “2023년까지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과 연구 장비 등 인프라와 임상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지원기관을 건립하고,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화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해양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오운열 실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위축된 해양산업계 활성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우선 단기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해외 수출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제품 상품화,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에는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이 부담하던 기업부담금(지원금액의 10%)을 면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도에 따라 0.75%에서 1.5%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대출상품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해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컨설팅 지원,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 등 다양한 해양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에 필요한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구 생물종의 80%가 바다에 서식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상업적 활용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해양바이오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

해양바이오기업에게 해양바이오 제품화 연구에 필요한 바이오 소재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공모를 통해 R&D와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원 조사를 통해 국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생명정보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자원의 서식지 및 종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원이 보유한 성질, 기능 등을 분석해 제품화 연구가 가능한 바이오 소재를 발굴하고, 발굴된 바이오 소재는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기업 등에 무상으로 분양할 것입니다.

한편, 해양바이오 기업들이 자체 수요에 따라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매년 35개 해양바이오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해양바이오 창업기업의 경우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자금, 투자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국립해양과학관은 어떻게 운영되나?

울진에 문을 열 국립해양과학관은 청소년을 비롯한 전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양과학에 관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시는 해류의 움직임, 해양미생물, 해저탐사기구 등을 모형 및 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상설전시관과 증강현실을 통해 대서양, 인도양 등 전세계 바다를 탐험하며 바다생물과 바닷속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VR시설을 운영합니다.

또한, 과학관 내 기획전시관에서는 미국자연사박물관에서 대형 해양생물과 해양탐사 과학자를 전시모형과 영상으로 소개하는 ‘Unseen Oceans’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7월말 개관할 예정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과학교육의 중심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 조감도
국립해양과학관 조감도

 

지난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났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결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부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7대 권역별 거점’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군산·제주·강원 고성에 이어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시흥·보성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제정됐으며, 해양치유 협력 지자체인 완도·태안·울진·경남 고성군에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억압된 외출·여행에 대한 수요가 생활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응해 소규모·가족단위·야외활동 위주의 ‘Virus-Free’ 해양관광 콘텐츠를 선정해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해양레저산업 관련 다양한 법률이 있지만 정작 필요한 기본법이 없어 ‘해양레저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여가시간 및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콘텐츠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마리나·크루즈·해수욕장·수중레저 등 일부 분야의 경우 개별법이 제정돼 있으나, 최근 해양레저관광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관련 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이를 ‘해양레저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법률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활성화법’의 경우, 문체부의 이견으로 인해 제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오는 21대 국회에서는 해양레저관광 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지 연구 관련해 제2아라온호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부각되고 있는데 제2아라온호 건조는 어떻게 되나?

해수부는 극지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극지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실패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주변 국가에서는 최신의 쇄빙연구선 건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두 번째 쇄빙연구선 건조를 완료하였고, 일본도 올해 신규 쇄빙연구선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일본 뿐 아니라 영국,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도 최신의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극지에 인류의 미래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쇄빙연구선은 과학기술적 측면 외에도 북극항로 개척과 미래 에너지자원 탐색, 외교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잠재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해수부는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 기관 등과 함께 새로운 연구수요를 발굴하고 쇄빙연구선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극지에서 얻게 될 더 많은 기회와 성과들은 앞으로 우리가 극지 선도국으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받침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에 참석한 오운열 실장
지난해 10월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에 참석한 오운열 실장

 

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두고 어업인들의 반발이 심각한데 해당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풍력발전 시설 등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산업 등 기존의 산업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남 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어업 생산량의 약 49%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업이 활발한 해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한 후에 입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수부는 전남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과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바다에서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선점식 개발을 지양하고, 사전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IUU어업을 막기 위해 어획증명제 확대, 제3국 EEZ 입어어선에 대한 관리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IUU어업을 한 경우 수사부터 판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돼 불법어획물의 즉시 폐기가 불가능하고 기소유예와 같이 낮은 처벌을 받는 등 제재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국제사회와 NGO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18일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IUU어업을 하는 즉시 IUU어업에 의한 수익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EU(우럽연합)에서 구축 예정인 전자어획증명제도 ‘CATCH’와 연계한 전자어획증명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3국 EEZ 입어 어선 관리를 위해서 관할국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IUU어업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아프리카 국가에 FAO 글로벌레코드 도입을 촉진위해 EU, 미국, 한국 등의 국제 간 공조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EU측의 제안에 따라 불법 어업이 의심되는 토고,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국적 선박의 국내 입항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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