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계약 온상 '삼성중공업', 공정위, 검찰에 고발
불공정 하도급계약 온상 '삼성중공업', 공정위, 검찰에 고발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4.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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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원 부과

[현대해양]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과 지난 수년간 일방적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행위가 적발되면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접 작업중인 하도급 직원
▲용접 작업중인 하도급 직원

계약서면 3만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하여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단가를 선종불문 합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아울러,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정황이 포착됐다. 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합한 근거 없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 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 과정에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하게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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