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사 회사채 등 1조 2,500억원 금융 지원
정부, 해운사 회사채 등 1조 2,500억원 금융 지원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4.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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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4,700억 지원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코로나19로 악화일로를 걷는 기간간업 중의 하나인 해운산업에 1조 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 3월 17일 ‘코로나 19 관련 한일여객항로 추가지원 대책’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3,8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최대 규모이다. 

우선 국적 원양선사인 HMM에 전폭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시장 상황 등 감안하여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진행된다.

선박금융 부문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사들의 기존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현행 70% 수준에서 최대 95%까지 확대하여 기존 금융이 있는 선박에 대해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부문에서는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매입 후 재대선 선박 전체에 대해 2020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한다. ‘제1차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2월17일)’에 따라 한중항로 운항선박에 한해서 지원했던 원리금 납부유예 대상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여 총 23척이 연 288억6,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 유예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의 2020년도 재원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 확대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재원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소진하여 더욱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9일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1조 6,8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해운사 채권비중을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하여 해운사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기업들의 후순위 매입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운사들이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적 해운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합병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인수·합병기업의 경영 여건 상 안정적 인수·합병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해운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여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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