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4.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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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부터 전국 해양경찰관서 전담반 운영할 것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 행락철인 오는 20일 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해 해양사고 발생 선박척수는 3,820척으로, 이 중 봄 행락철인 3월부터 5월까지 871척이 발생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1,987척(52%)으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 801척(21%), 낚시어선 306척(8%)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1,483척(39%), 운항부주의 1,303척(34%), 관리소홀 440척(11%), 안전부주의 154척(4%), 연료고갈 113척(3%) 순으로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관과 형사기동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내 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 등 이다. 특히, 최근 신종범죄로 낚시어선을 어선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하는 원거리 낚시영업 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도 있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해양경찰 단속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9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해 703건 813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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