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한 한진 등 5개사 과징금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한 한진 등 5개사 과징금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4.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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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총 5억5,400만 원 부과

[현대해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주) 및 현대삼호중공업(주)가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주)동방, 세방(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케이씨티시(주), (주)한진 등 5개 사업자에게 5억 5,4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들이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차하고, 운송 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해 왔다. 이 가운데 동방,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6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의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트레일러 예시
▲ 운송 트레일러 예시

이들 사업자들은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운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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