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유예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유예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4.16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4대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되는데 따라 4~6월에 부과될 약 139억 원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2020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4,614척의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주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