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잔잔한 리더십 발휘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잔잔한 리더십 발휘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04.07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자원 회복 위해 어항검색제도도 추진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사진=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지난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관리어업법)이 공포됐다. ‘자율관리어업법’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상생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관리어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 애착을 갖고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된 지 약 20년이 됐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던 차에 자율관리어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률안이 20대 국회 끝자락에서 폐기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는 알려지지 않은 공신이 있었다. 당초 이 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이 법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입법 추진 주체가 없어진 것. 이를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에서 맡아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 최용석 국장은 자율관리어업이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실현케 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믿고 있다.

최 국장은 장관-차관-실장-국장으로 이어지는 해수부 인사라인에서 유일한 수산직 고위공무원이다. 최 국장은 부경대 양식학과와 동대학원 수산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북해도대 수산과학연구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해(30회) 공직에 입문한 최 국장은 해수부 수산자원회복팀장, 장관 비서관, 양식산업과장, 수산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등 수산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 2018년 11월 어업자원정책관에 임명됐다. 그는 ‘조용한 리더십’으로 불린다. 모나지 않고 튀지 않으면서도 차분한 일처리와 꼼꼼한 정책 수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평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그는 “TAC 제도 등에 대한 어업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

최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어업인 스스로의 자원관리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간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 및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육성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해수부장관의 실태조사, 매 5년 단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거짓·부정 공동체에 대한 처분(과태료)도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육성과 부정 공동체에 대한 관리도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은 자원관리 실적 중심의 공동체 평가체계 개선 및 우수한 공동체의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자율관리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되는 어촌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율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공동체 사무보조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잘피숲 등 해초류 조성을 통한 ‘물고기 보금자리 마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려고 합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해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자율성 확대, 조직 강화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공동체 소속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로 회원 수 6만 6,000명에 이릅니다. 2010년에 설립되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수산분야 최대의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자율관리공동체 현장교육,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회 위탁사업으로 자율관리 성공사례 현장교육, 전국대회 개최 등이 있는데, 연합회의 자율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연합회를 운영할 재원 마련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법 제정을 계기로 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중심으로 전체 자율관리어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확산시킬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위법령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차 공모에 들어갔는데 올해 공모의 특징은?

작년에 공모했던 것은 4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건데 작년 공모에서 28개 어업인 단체가 응모하는 높은 관심과 수요가 확인돼 올해 추가로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필수조건과 선택조건 등 기본틀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업인 단체들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작년에 2개월에서 올해 3개월로 늘렸고, 아울러 연안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의 경우 관할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또 근해어업의 경우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조치 평가에서 단체의 향후 감척 참여 계획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에 응모하려는 단체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전문가그룹 검토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규제완화 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다른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 계획 등이 미흡하다면 선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TAC, ABC(생물학적 허용어획량) 등에 대한 어업인 불신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업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TAC 참여업종과 미참여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대상 업종, 대상 비율을 2019년 31%에서 2030년 80%까지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TAC 경영개선자금을 확대하고, 어장환경개선사업, 휴어기 지원 시범사업, 공익형 직불제 지원사업 등 검토 시 TAC 참여어업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이 ABC(생물학적허용어획량) 평가 때 어업인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TAC 자원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TAC 대상 어종별·권역별 워킹그룹 구성 때도 어업인을 포함시키는 등 어업인의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석 국장은 어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 소통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용석 국장은 어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 소통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또다시 100만 톤 밑으로 떨어졌는데…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연근해어업 체계를 어업생산 지원 정책에서 TAC 중심 자원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연근해 어획량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수산자원 회복 정책이 최우선 돼야 합니다.

자원회복을 위해 정부가 특정 어종에 대해 직권으로 TAC를 지정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불법어업 처벌 강화(현행) 재허가 제한기간 연장 및 불법어선 리스트 관리, 공조조업 위반 때 영업정지 강화, 허가취소 및 어항검색제도(불법어선 입·출항 및 불법 어획물 양륙을 제한하여 양륙항 감시・감독 강화)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 남획이 우려되고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어선 감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올해는 선망, 연승, 트롤 등 근해어선 75척, 연안어선 51척을 감척합니다.

 

북한해역 입어 싹쓸이 중국어선 대책을 요구하는 어업인들이 많은데…

동해 북한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 및 승선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어선의 동해 북상 방지를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중국해경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 정부의 자국 어업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북한해역 이동 길목을 선점해 승선조사 등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해역 입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상이 4년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척계획을 내놓았는데 다른 대책은 없는지?

2015년 어기 이후 지금까지 일본 측이 기본합의를 무시한 무리한 감척 요구 등으로 한·일어업협상이 4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업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적·외교적 노력과 병행해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정부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일 관계 분위기가 개선되면 어업협상에서도 전환의 계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어업협상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 어선감척사업 외에 휴어기 어선원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 등을 통해 어업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낚시관리법 시행령의 ‘13명 이상의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2017년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수준을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때 저체온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생존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의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한국형 구명뗏목의 생산계획 및 지자체 지원시기 등을 감안, 8월말까지 사전계약자에 한해서 12월말까지 유예키로 했습니다.

구명뗏목은 안전사고 발생 때 저체온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안전장비로 여객선 및 유선, 20미터 이상의 어선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 해양레저 활동인 낚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은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사진=박종면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