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오징어·고등어 금어기
4월부터 오징어·고등어 금어기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4.01 2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어기에 해당 수산물 포획시 낚시인 과태료 '80만 원', 어업인 벌금 '2천만 원'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기간으로,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이며,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8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 고등어와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산란,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