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단에 선박검사원 승선불가...'원격검사' 허용된다
코로나19 사단에 선박검사원 승선불가...'원격검사' 허용된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3.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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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대부분 선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외부인 승하선이 원천 차단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시적으로 원격방식의 선박(어선 포함)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모든 선박은 1년에서 5년 주기로 건조, 정기, 중간, 임시검사 등 선박검사원이 선박에 직접 승선해 진행하는 선박검사를 기항지 또는 조선소 야드에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선박검사원의 입국이 어려워지고, 항만 사정으로 현지 주재 선박검사원의 승선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 코로나19가 미치지 못한 청정구역인 선박으로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검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원격검사 및 인증심사는 선박검사원이 서류, 사진,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도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임시검사 항목 대상은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선박설비의 보완 또는 수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확인 등이다.

▲ 선박검사 장면
▲ 선박검사 장면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원격방식으로 선박의 안전관리, 보안관리 상태가 관련 국제협약과 「해사안전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관련 인증심사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검사원이 직접 승선하는 형태로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관리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나 선박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2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인증심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후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선박검사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 관련 증서의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부대행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기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검사와 인증심사를 받지 못해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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