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한달간 선원교대 안키로
머스크 한달간 선원교대 안키로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3.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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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선원들
▲외항선 선원들

[현대해양] 코로나19가 전세계 곳곳을 강타하면서 각국의 이동제한 등으로 출입국에 지장이 생기면서 선원교대에 대한 외항선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선사들은 다음달까지 선원교대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외항선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6~9개월간 승선 근무한 뒤 항만에서 교대된다. 하선한 선원들은 그 국가에서 체류하다가 새로운 선박에 승선하거나 아니면 항공편 등을 이용해 본국으로 귀국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퍼진 작금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통상적인 선원교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 선원 공급국인 필리핀이 코로나19 사태로 마닐라 등 수도권 출입을 봉쇄하고 호주가 입국자에게 14일간 자진 격리를 요구하는 등 이동제한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선주들은 선원교대가 승선 20일 전에 통보된다는 것을 감안해 선원에게 스스로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라고 요청해 왔다.

그럼에도 신규선원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최적의 방안은 승선중인 선원들이 좀 더 승선근무를 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이후 교대없이 승선근무가 진행되면 선원피로도가 쌓이고 항해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지만 혹여나 육상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청정구역인 선박에 침투하게 되면 물류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선사들은 4월 중순까지 선원교대를 미룬다는 방침이다. 머스크 라인은 3월 17일 동사가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의 선원 교체를 4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일본의 NYK, K-Line도 4월 15일까지 원칙적으로 선원 교체를 하지 않기로 공표했다.

세계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협약인 해상노동조약(MLC 2006)에 규정된 연속승선규정인 약 12개월에 최대 추가 3개월 정도가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파나마 등 주요 해운당국들도 규제완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해상안전국(MSA)은 3월 6일 MLC 2006의 연속승선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호주해양안전국(AMSA)도 연속승선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선사들이 부득이하게 연속승선규정 위반에 대한 ILO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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