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불법행위한 어선에 정책보험 국가보조 중단
올해부터 불법행위한 어선에 정책보험 국가보조 중단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3.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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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에 승선한 어업관리단
▲ 어선에 승선한 어업관리단

[현대해양] 올해부터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해 정책보험료 국가보조가 중단된다.

해양수산부는 1월 1일부로 ‘불법조업 어선의 보조금 제외 규정 및 시행지침’에 의거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60일 이상의 조업금지 처분을 받은 대상에 한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 등 보험료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1분기 정책보험료 지급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적용됐다.

어선원·어선 관련 재해, 사고발생시 손실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보험금을 지금하는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은 관리선을 제외한 3톤이상의 모든 어선에 강제사항이다. 어선보험의 경우 정부는 어선 톤급별로 차등해서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톤수가 큰 어선들은 최소 10% 내외 정도 지원받고 있으며 톤수가 작은 20톤 미만은 63%, 10톤 미만의 연안선박은 71%까지 차등 지원받고 있다. 이에 더해 나머지 자부담분에 한해서도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10%에서 60%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국가 보조금을 볼모로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는 심산이다. 수산자원은 고갈되고 어선척수는 정체된 상황에서 어선 간 조업경쟁은 치열해져 해상에서는 무허가 불법조업도 서슴치 않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출중심의 우리나라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요건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다보니 정부는 불법조업의 가시적인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규약을 신설하고 올해 지자체별로 어선의 중과실 불법행위 건을 취합한 결과 총 200여건을 확보했다. 잠수기, 새우조망 연안자망, 통발, 복합, 폐류현망, 실뱀장어, 안강망, 기선권현망 등 선종은 다양했다.

정책보험 집행기관인 수협중앙회는 200여건 중 올해 초 특별사면된 대상을 제외하고 또한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건을 뺀 결과 이번에 보험료 국가보조를 지원받지 못한 어선은 70여척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당 어업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패널티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여건상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불법행위 건으로 이미 융자, 면세유도 지원이 끊긴 마당에 사고발생시 보험금도 20% 차감해 지급받고 있다. 현재 생산량은 줄고 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보험료까지 3~4배 더 내게 되면 어업자체를 중단하게 만드는 처사라는 것이다.

게다가 어업인들은 법시행에 따른 입법예고라든지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이에 어업인들은 법적대응을 위한 자료로써 '보험 약관'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으나 어선원보험의 경우 약관자체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클레임이 상당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완급 정도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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