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원경찰 61명 신규채용 실시
해수부, 청원경찰 61명 신규채용 실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3.19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서 접수 4월 6일부터 17일까지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해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6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69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2차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채용기관별로 3과목을 정해서 실시하며,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채용 공고는 오는 23일부터 4월 3일, 원서 접수는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접수는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진행한다. 이후 1차 서류전형(4월 20일~27일), 2차 체력시험(4월 28일~5월 8일), 3차 필기시험(5월 30일), 4차 면접(6월 3일~13일)을 거쳐 7월 중 최종 선발된 인원을 임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일반전형과 채용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수험생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채용일정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청원경찰 채용에 관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