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교대 마비 우려에 해수부 장관 ILO에 협조요청
선원교대 마비 우려에 해수부 장관 ILO에 협조요청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3.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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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1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선사들의 MLC 위반에 ILO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선원하선을 제한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선원교대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적선사들과 선박관리사들은 해양수산부를 통해 선원교대가 가능한 항만을 안내받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전파속도를 감안한다면 이마저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원교대가 늦춰지면 선박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국제협약인 ILO의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라 12개월이 넘도록 하선을 못하는 선원이 적발될 시 한시적으로 선박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선주사에서 외국기항지에서 한국인 선원을 외국인 선원으로 대거 교체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선박관리업체 관계자는 “추후 다시 한국인으로 교대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 한국이 세계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국면이다”고 밝혔다.  

▲ 승선중인 선원들
▲ 승선중인 선원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협조서한에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업계가 직면한 상황과 어려움을 담아 ILO에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문 장관은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선원의 교대 및 최대승무기간 준수 등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선원 최대근무기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에 대한 ILO 사무국의 신속한 검토를 청했다.

한편, 최근 민간선사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해양수산부 차원에서의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선사 및 선박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종 청사 해양수산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지난 10일부터 자택근무로 전환되면서 검토가 지연돼 현재까지도 개별 선사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실정이다.

국적선사 소속 선박 일등항해사 A씨는 "각 선박들은 입항을 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승선해야 하는 외부인을 필수 선원만 마스크를 쓰고 특정장소에 만남을 가진 후 구역을 소독 방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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