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길 끊긴 韓日 국적여객선사, 터미널 입점업체에 추가 지원
뱃길 끊긴 韓日 국적여객선사, 터미널 입점업체에 추가 지원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3.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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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 확대

[현대해양] 코로나19를 거론하며 일본 측이 불을 지핀 해상 입국제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직격탄을 맞은 한일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해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한-일간 뱃길이 끊기게 된 3월 9일부터 감염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했으며, 국적 한일 카페리 선사의 경우 화물 운송사업 여력을 감안하여 30% 감면했다.

이 가운데,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40%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상업활동 업체(면세점,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추가지원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면서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추이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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