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유동성 악화일로...해양진흥공사 긴급수혈
선사 유동성 악화일로...해양진흥공사 긴급수혈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3.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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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원 등 6개 분야의 정책‧금융지원 실시

[현대해양]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이하“공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긴급 지원책’을 시행한다 밝혔다.

지난 2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사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운업 긴급 지원을 위한 6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금융지원 안을 마련하였고,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들 긴급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의결했다.

우선 공사는 한-중 항로 카페리선사, 국적외항화물선사, 항만하역사에 대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공사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통해 선사에 긴급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중인 중견 선사 흥아해운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중인 중견 선사 흥아해운

공사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 이자수입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이 선사의 대출 금리를 감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사는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과 긴급 경영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상선사 지원시기에 맞춰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출 협약 금융기관을 점차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한-중 항로 카페리선사는 오는 3월 16일(월)부터 대출협약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국적외항화물선사 및 항만하역사의 경우 코로나19 ‘관심’경보 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4월 3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사를 대상으로 기존 선박에 대해 재금융이 필요한 경우, 금융잔액의 50%까지 후순위 보증을 제공하며 공사 보증절차에 따라 보증요율 1.5%로 지원한다. 국제여객선에 대한 재금융 보증은 현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이 되는 4월 3일 이후부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물동량 감소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항로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신규 S&LB 조건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한-중 항로 운항선박 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이며, 기존보다 완화된 LTV 적용과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완화 및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 역시 4월 3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지원된 S&LB 선박의 원리금 등을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선박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원리금 또는 원금의 유예는 6개월 이상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해당 지원은 즉시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친환경설비 개량지원 대상선사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선소 일정도 지연됨에 따라 3월말까지 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종료시점부터 3개월까지 설치기한을 유예한다. 또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예산 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에 집행하여 해당 선사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 19사태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화물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지원 상담 및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에 공지된 코로나19 관련 해운특별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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