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조사기관, 측정‧분석능력 평가 '표준화'실시
해양환경 조사기관, 측정‧분석능력 평가 '표준화'실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3.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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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개 기관 대상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평가 시행
해양환경 측정‧분석자료 정확도 높일 것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 관련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해양환경 측정‧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에 대해 측정‧분석능력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가 시행되는 해양환경 조사기관은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 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조사기관별 측정‧분석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에 맞춰 2010년부터 매년 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해왔으며, 2019년까지 177개 기관이 이러한 평가에 충족하여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은 평가를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적합할 경우 인증을 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평가 항목

이에 따라, 올해는 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먼저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가 진행된 뒤, 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실험실 환경, 분석장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실사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고, 최종 평가결과는 11월경 공지될 예정이다.

2020년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 게시판의‘2020년 해양환경 정도관리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해양환경 측정‧분석자료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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