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되던 '퇴역 해경함정' 개도국 양여키로
고철되던 '퇴역 해경함정' 개도국 양여키로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3.12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
▲정박 중인 해경함정
▲정박 중인 해경함정

[현대해양] 앞으로 노후화로 퇴역한 해경 경비함정이 국내 수리조선소를 거쳐 개도국에 무상 증여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비법'이 개정·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 개도국에서 지속적으로 무상양여를 요청해왔으나 해경은 관련법이 없어 약 20~30년 노후 퇴역 경비함정을 주로 해체해 고철로 매각했다. 반면 해군의 경우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해군함정 무상 양여 등의 활동이 가능했다.

이에 해경은 노후 경비함정을 재활용하고 국위선양의 방편으로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기 전 국내에 선박 수리를 실시해 중소조선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경은 이번 양여를 통해 동남아・중남미 개도국과 우호가 증진되고 해양안전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함정은 총 184척이며 그중 내구연한 선령 20년 이상, 대체 경비함정을 고려해 퇴역함정이 결정된다. 지난해 5월 에콰도르와 체결한 해양안전 협력의 후속조치로서 갈라파고스 해역 경비를 위해 제주해경 소속 300톤급 퇴역함정 2척을 올 상반기에 에콰도르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경은 올해 1,500톤급 1척, 25톤급 2척, 2021년 25톤급 3척, 2022년 100톤급 4척을 양여할 계획이며, 이후 해마다 3~4척 정도 양여한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