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서 마비성 패류독소 올해 첫 검출
부산·경남서 마비성 패류독소 올해 첫 검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3.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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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해역 패류 채취 금지 조치

[현대해양] 경남 창원시 덕동 연안과 부산 감천 연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수산과학원(최완현 원장)은 “부산·경남 일부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9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 감천과 경남 창원시 덕동 연안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좌)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조사결과 (우)동해 남부 연안 패류독소 조사결과 (2020년 3월 9일 기준)
(좌)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조사결과 (우)동해 남부 연안 패류독소 조사결과 (2020년 3월 9일 기준)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치는 0.8mg/kg이하이다. 그러나 창원 덕동 연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1.04mg/kg, 부산 감천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0.96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주 2회로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의 패류독소속보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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