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항만업체 6개월 간 부지사용료 50% 감면
UPA, 항만업체 6개월 간 부지사용료 50% 감면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3.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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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IPA 등 곧 '착한 임대료' 동참

[현대해양]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가 코로나19로 보릿고개를 견디는 선사 및 항만업계에 대해 부지사용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UPA는 항만 물동량 감소로 타격을 입은 검수업, 항만용역업 등 항만연관업체에 대해 6개월간 부지사용료의 50%를 인하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는 10%, 그중 중소기업은 20% 수준으로 6개월 임대료를 감면한다.

부두운영사(TOC)(전용부두 제외)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 시 6개월간 임대료 1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동량 감소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긴급지원’ 내역을 신설하고, 전년도 대비 컨테이너 환적물동량이 5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한다.

▲ UPA 사옥
▲ UPA 사옥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항만 정상운영화 방침도 준비중이다. 컨테이너 장치율 초과에 대비하여 공 컨테이너 임시 야적장을 확보하고, 대체 장치장 사용 시 사용료 50%를 감면 지원한다. 항만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대체 입력 투입 및 대체 장비 임대 시 해당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고, 피해기업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에서 운영 중인 상생펀드 ‘울산항만공사 동반성장 협력대출’ 규모도 현재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하여 수혜 업체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해운 항만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울산항운노조, 도선사회, 경비보안근무자 등 항만근로자 대상으로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항만구역을 수시 방역하여 항만종사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상환 UPA 사장은 ”코로나19 피해가 해운항만 전 분야로 번지면서 물동량 감소로 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PA, IPA 등 타 항만공사에서도 내부 논의가 끝나는대로 운영사, 선사 등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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