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시도
울산, 고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시도
  • 현대해양
  • 승인 2009.05.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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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고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우리 선조들은 동해바다를 ‘경해(鯨海)’라고 불렀다. 고래바다라는 뜻이다.
한반도 연안에서의 포경 역사는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부산 동삼동 조개무덤에서 고래의 뼈가 출토되었고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변 바위벽에 신석기~청동기시대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1971년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에는 다양한 인물상과 고래, 상어, 호랑이 등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총 296점에 이르는 그림 중에서 고래 그림이 무려 58점에 이른다.

 그 후 19세기 무렵 유럽 포경선들이 몰려와 우리나라 경해, 즉 동해에서 마구잡이로 고래를 잡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고래잡이에 나서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유럽 포경선들의 진출로 장생포는 동해안 포경산업의 전진기지가 됐다. 일제 때는 일본 포경선들이 고래 회유시기에 맞춰 장생포항으로 들어와 동해 연안을 거슬러 오르는 고래를 잡았으며, 광복 후에는 장생포 주민들이 포경선을 마련해 직접 고래잡이에 나서며 1986년까지 최대 21척의 포경선이 고래를 잡았다. 하지만 울산 장생포항에서 활기가 사라진 것은 1986년부터. 그해부터 한국은 국제포경위원회(IWC)의 ‘포경금지 결의안’을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포경을 허용하자 VS 안된다

 20여 년간 금지되어 온 고래잡이를 재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 것은 지난달 3월 초, 농림수산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을 통해서였다. 박 실장은 “고래잡이와 고래 관광을 올해 10대 수산 정책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포경을 하지 못해 울산 지역에 고래고기를 먹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문화 보존 차원에서 한국 근해에서 제한적으로 고래잡이를 할 수 있도록 IWC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IWC는 현존하는 83종의 고래 가운데 대형 고래 13종에 대해서만 포경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5년 12월 고시된 포경 금지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1997-109호)에 모든 고래를 포획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모든 고래를 잡지 말자’는 UN의 신사협정을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죽거나(혼획·混獲), 죽어서 떠내려 온(좌초·坐礁) 고래만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다. 포경이 자유로웠던 시절에는 고래고기의 80~90%가 서민들의 차지였으나 현재는 울산 30여 곳 등 전국적으로 총 50여 곳에서만 고래고기를 맛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포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래 떼로 인해 그물 등 어구가 손상되고 어자원이 고갈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고 같은 입장이다. 구룡포 채낚기협회와 오징어채낚이선주협회 상업포경 금지 이후 고래 개체수가 크게 늘어 오징어와 멸치, 청어 등 주요 어자원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등 어민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므로 일부 돌고래 어획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실장은 “고래는 여전히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며 “상업포경이 금지된 1986년 이후 80여 종의 고래 가운데 밍크고래와 돌고래 등은 증가했지만 귀신고래와 긴수염고래 등은 여전히 멸종위기 상태”라며 고래를 잡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목적으로 연간 1,400마리 고래를 잡는 일본

 일본은 1986년 세계의 일시적 고래잡이 중단에 동의해 상업적 목적의 포경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고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구실로 내세우며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시작했다. 포경 허용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해역의 고래 개체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IWC 과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위는 다시 5년간 정밀 검증과정을 거쳐 IWC 총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하면 회원국(지난해 말 기준 72개국)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포경 허용국이 될 수 있다. 일본은 1992년까지 과학적인 조사를 마친 뒤 1994년부터 절차를 밟기 시작해 2003년부터 연구용 포경 허용국이 됐다. 현재 일본은 매년 고래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해마다 남극에서 1,000마리, 태평양에서 400마리 총 1,400마리의 고래를 잡고 있다.

 지난 3월 9일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의에서 오는 6월에 개최되는 IWC 제61차 연례회의에서 전 회원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괄타결안을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됐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IWC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33개 의제 해결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며 그 중 특히 중요한 문제인 3개 의제에 대한 의장 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중요한 3개의 의제 중에는 ‘일본의 소규모 연안포경을 5년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원주민 포경(고래를 음식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게 허용해 주는 포경. 미국과 러시아 등지의 에스키모인들이 이에 해당한다)이라는 취지로 연안에서 포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래고기를 먹는 것은 일본인들의 오랜 전통과 문화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현재 일본은 여안포경 허용을 위해 반포경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오는 6월에 개최되는 IWC 제61차 연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우리나라 또한 제한적으로 고래잡이를 할 수 있도록 IWC에 요청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안용학 박사는 “만약 상업용 포경이든 조사용 포경이던 간에 우니라에 포경이 허용된다 하더라고 그 숫자는 100마리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적 논리만 따져본다면 이는 큰 수입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 현재 고래는 한 마리당 5,000만원에 거래되는데 100마리를 잡아봐야 5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래를 잡으로 가는 모든 제반비용을 제하고 나면 큰 이익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고래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나라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자연상태의 고래를 관찰하는 고래관광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80여개 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연간 900만명이 고래관광을 즐겨 연간 10억 달러의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주는 고래생태관광으로 유명하다. 고래는 관광업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15%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고래관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큰 해역으로 나가 혹등고래 등을 감상하는 큰고래관광과 가까운 바다에서 즐기는 돌고래관광이 있다.

 호주 동남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은 고래생태관광수익이 1998년부터 매년 평균 37%의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보니 호주정부의 고래보호정책은 각별하다. 관광상품으로 고래를 내세우고 있지만 고래관광배들이 행여 고래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방해하거나 고래를 다치게 할까봐 까다로운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배는 고래로부터 300m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까이 붙어 지날 경우, 낮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관찰하되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새끼고래가 보이면 200m 이내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행여 고래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시드니 앞바다를 통과하는 유조선들은 초비상 운행에 들어가고 해상경찰과 환경보호 단체 선박들은 고래가족이 시드니 앞바다를 빠져나갈 때까지 에스코트를 해줄 정도다.

△ 고래바다 여행선.
△ 고래바다여행선 시범 운항식.

 

 

 

 

 

 

 

 국내 최초 고래관광도시로 거듭나는 울산

 우리나라도 이제 고래생태관광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13일 울산 남구 장생포항에서 국내 첫 관경선(觀鯨船)인 ‘고래바다여행선’이 시범 운항식을 가졌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고래관광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해 17톤급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울산연안에 28차례 고래탐사에 나선 결과 13차례(46%) 고래를 발견했다.

 특히 고래가 남북으로 회유하는 기간인 4~8월에는 13차례 탐사에서 9차례 발견, 발견율이 69%에 이르렀다. 즉 울산 앞바다에 나가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다니면 두 번에 한번 꼴로 고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울산연안도 고래관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시는 2014년까지 총 158억 원을 들여 14개의 고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가 울산 장생포항 일대 164만여 m²를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추진될 주요사업은 ▲고래체험 관광 ▲고래문화거리 조성 ▲고래축제 활성화 및 고래자원 보존·육성 ▲고래도시 홍보 및 고래연구사업 등이다.

 특히 고래체험 관광사업에는 총 72억여원을 투입, 돌고래 수족관 및 고래잡이 옛 모습 전시관을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며 고래 관광선을 이용한 관경사업 등 이전과 달리 고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고래문화거리 조성사업은 1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고래도시의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간판시범거리, 고래테마거리, 고래조각공원을 조성한다.

 또한 고래축제와 고래자원 보존·육성에는 8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내 유일의 고래를 테마로 한 울산고래축제를 더욱 활성화해 관광객 유치 및 고래 도시 울산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안용학 박사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고래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고래에 대한 개체 수와 종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지원이 꼭 선행돼야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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