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 ‘항만 김용균법’ 대표발의
윤준호 국회의원, ‘항만 김용균법’ 대표발의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2.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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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동자 안전보호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대표발의
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노동자 포함 안전협의체 구성 등 기대

[현대해양] 고위험의 항만노동현장에서도 미흡한 안전관리체계 내 방치됐던 항만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만 김용균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이 2월 26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20대 청년 항만노동자가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 발생 이후 부산항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의원은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항만 김용균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만노동자 재해비율은 전 산업 평균보다 2배 높고 항공운수산업에 비해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만작업은 특성상 중량화물, 위험화물을 다수 취급해야 하고 인력, 장비가 혼합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하역표준화 정립이 어렵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또한 심층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안전책임주체를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아닌 민간운영사들이 직접맡고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항만근로자 사고 위험 수준이 높아 개별사업장으로만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어려원 해양수산부가 직접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노동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 해수부로 일원화 △항만 안전협의체 구성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항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향후 구성될 ‘항만안전협의체’에는 항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윤준호 의원은 “사고 이후 항만노동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사고현장을 돌아보며 법 개정을 약속했고, 법안 발의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어, 항만이라는 안전사고 사각지대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안은 당초 2월 25일 발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긴급 방역으로 하루 늦은 26일 항만운송사업법을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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