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동반진출할 해운‧물류기업 공개모집
해외시장 동반진출할 해운‧물류기업 공개모집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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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까지 1차 공모실시

[현대해양] 정부가 우리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인프라, 법인, 네트워크까지 종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 화주-물류사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은 일반진출형,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등 다양한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주기업에는 해외 생산시설과 판로 확보, 물류기업에는 화주기업과의 거래물량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각각 4~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경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시행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안정적인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실제 성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23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성사되고, 24개 컨소시엄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했거나 진출을 앞두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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