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문화재청은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해수부와 문화재청은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적극 나서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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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1일 해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장에서 호통소리가 여러 번 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완구(새누리당, 부여·청양) 의원의 호통이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독도 해양과학기지 공사중단 공문을 공사업체에 보낸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강정극 원장이 “(공문 보낸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던 것.

이 의원에 따르면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0억 원 중 설치비를 제외한 360억이 이미 집행됐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만 남겨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것. 왜냐하면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문재위) 심의에서 ‘부결’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당초 문재위는 2010년 8월 22일 심의를 통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에 대해 ‘가결’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해양기지 규모를 700㎡ 키운 뒤 지난해 5월 문화재위에 재검토 요청을 했는데 문재위는 재심의에서 ‘부결’ 의견을 냈던 것. 문재위는 규모 변경에 따른 재심의에서 기지 예정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이라는 이유로 기지 건설을 부결했다. 이는 문재위가 ‘독도 지정구역에서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다’는 2013년 신설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해양과학기지를 독도 본섬 북서쪽 1㎞, 수심 50m 지점에 구축키로 했었다. 그런데 이 같이 부결 결정이 나자 공사 주관기관인 해양과학기술원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업체에 보냈다는 것. 이로써 당초 지난해 말 완료 예정이었던 해양과학기지 건설사업이 무산되고 예산만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의원이 이런 심각한 내용을 모른다고 답한 피감기관 수장에게 여러 번 호통칠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해수부는 현재 해양과학기지를 다른 위치로 옮기기 위한 조사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물은 수심 50m에 설치하도록 설계돼 있어 다른 곳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독도 인근 해상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해양과학기지 상부 구조물은 지난해 4월에 완성된 이후 여수 율촌산업단지에 1년 가까이 보관돼 있다.

해수부의 일처리가 서툴렀던 것도 사실이다. 규모를 변경하는 과정도 문제였고 변경 이후도 문제였다. 변경 전에 문재위에 문의를 했어야 했다. 무턱대고 설계를 바꿔 놓고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 발단이었다. 기준이 바뀌리라는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더 신중했어야 했다. 관련기관은 머리를 맞대고 독도 해양과학기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당초 취지대로 독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재위가 가결 결정을 내렸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입장을 바꾼 것도 독도 해양과학기지의 의미와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바른 기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애초 취지에 어긋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판국이다. 해수부, 해양과기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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