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에 보험료 국가보조 중단 ‘강수’
불법조업 어선에 보험료 국가보조 중단 ‘강수’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2.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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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정부가 걷잡을 수 없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위반어선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해부터 ‘불법조업 어선의 보조금 제외 규정 및 시행지침’에 의거 지난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60일 이상 조업금지 처분이 부과된 어선에한해 어선보험 보조금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어선 관련 재해, 사고발생시 손실보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선보험은 모든 어선에 강제사항이다. 해수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수협중앙회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정부는 어선 톤급별로 차등해서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톤수가 큰 어선들은 최소 10% 내외 정도 지원받고 있으며 톤수가 작은 20톤 미만은 63%, 10톤 미만의 연안선박은 71%까지 차등 지원받고 있다. 이에 더해 나머지 자부담분에 한해서도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10%에서 60%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어업관리단 불법조업 단속
어업관리단 불법조업 단속

이 가운데 정부는 보조금을 볼모로 불법어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국내외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 근절을 위한 목적과 궤를 같이해 국가 위상을 정립할 수 있고, 아울러 수산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에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부산본부 관계자는 “끊임없이 조업지 이탈, 공조조업 등 불법조업를 하는 어선에 대해 국고를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취지에서 나온 제재방안이다”고 전했다. 수협지역본부 및 일선 회원조합에서는 어업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지침을 정책보험설명회 등 행사를 통해 통보하고 혹여나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 등 위반자에 대한 변경사항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불법조업 과정에서 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20% 차감해 지급하는 패널티를 부여해 왔던 바 이와 더불어 보험료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태세에 어민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타격이 큰 영세한 연안어선들은 불법행위의 패널티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생산량이 줄고 있고 소득은 더욱 위축되는 조업환경상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소득복지과 관계자는 “당장 적용대상이 되는 법위와 척수가 얼마나 될지 검토 중이다. 어업인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며 강약 정도를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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