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국책연구개발사업 부당수급 245건 적발
지난 3년간 국책연구개발사업 부당수급 245건 적발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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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2019년 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책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구원 허위 등록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부정집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당국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년 1월∼2018년 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추진했다. 

그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23.7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특히, 연구장비·재료비(26건,51.4억원), 인건비(21건,36.4억원), 연구활동비(49건,4.8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회의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대부분 소액)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와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이 지난 2015년 258억원에서 지난 2018년 66억원으로 꾸준히 감소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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