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 김성욱 본지 발행인
  • 승인 2014.02.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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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본지 발행인
‘비정상의 정상화’로 국격 높여야

‘비정상의 정상화’로 국격 높여야
우리들은 흔히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일컬어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이라고 말한다. 선량한 사람들은 법을 어길 일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요즘 같은 흉흉한 세태 속에서는 착한 사람일 수 록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참으로 한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다시 말하자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법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버렸으니, 법의 본질이 전도(顚倒)되어 버린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명색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치고 우리나라 만큼 위법과 떼법이 횡행하는 나라는 없다. 반칙과 부도덕과 불신이 일상사처럼 용인(容認)되는 나라에서 국격(國格)을 얘기하고, 사회정의를 논(論)하는것 자체가 어색하고 우습게만 여겨진다.

갑오년 벽두부터 세계 정세가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동남아를 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부터 120년 전인 조선 말기 1894년 7월부터 시작되었던 갑오경장(甲午更張)이 2년 여만에 실패로 끝나고 조선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략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질곡(桎梏)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망가진 거문고 줄을 제때에 갈아 끼우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 할 지라도 득음(得音)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갑오경장의 역사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터득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중심에는 북한 김정은과 일본의 아베 신조가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폭탄 보다 아베 신조의 군국주의 식민사관(植民史觀)이 우리나라의 앞날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져 든다.

그러나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패(百戰不敗)라고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 환골탈태하는 혁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치철학을 표방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과 탈법, 부정비리의 원천을 척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러한 극일(극壹日)과 남북통일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그 길이 바로 국격(國格)을 높이는 길이요, 우리 국민 스스로가 국격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작금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법어업 근절없이 수산업 발전 어렵다

부정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말처럼 식상(食傷)한 말도 없다. 국가 체제가 전복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지도자가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내세우는 사회개혁의 지향점이 바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부패한 권력은 무너지게 마련이고, 정치적 부패는 경제적 탈법을 조장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부정축재는 빈부의 극심한 격차를 잉태하고, 나아가서는 계층간의 갈등, 진보 보수의 극한 대립에 의한 자본주의의 위기로 까지 발전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각국은 부패방지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 규모만 커진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격(格)이 경제 규모에 걸맞게 향상되지 않으면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불문율(不文律)처럼 되어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렴도 부패인식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2위에 올라 있다. 참으로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요 G20 의장국이기도 했던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최악의 등급에 랭크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민도(民度)나 국가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다.

사회학자들은 공정(公正)과 정의(正義)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경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극심한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해서도 법치(法治)와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수산업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자원고갈, 해양오염, 기후변화라는 문제에만 천착해서는 우리나라 수산업을 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뜻 깊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근해어업이나 양식업은 말할 것도 없고 원양산업 전반에 걸처서도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기업풍토를 정착하지 못한다면 한국 수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수산 3류국가로 전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연안어업의 경우 그동안 정부와 수산계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절시켰던 소형선망어업(속칭 고데구리어업)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어업이 어찌 고데구리 뿐이겠는가? 어민들의 준법정신이 정착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정부자금을 치어방류, 어장관리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연안 생태계는 결코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원양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 원양업계에 밀어 닥쳤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사건들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지난 해 9월 부산시와 우리수산계가 그토록 공을 들여왔던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사무국 유치문제가 일본 도쿄로 결정되었을 때, 업계 전체가 엄청남 충격에 빠졌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해수부의 총체적 전략부재와 무사안일한 자세 때문에 사무국을 유치하는데 실패했다고 질책했지만,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주된 원인이었다.

물론 수산강국으로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던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 1월 미국 상무부가 우리 나라를 불법어국(IUU) 목록에 등재했던 사실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불법어업 국가에 중요 해역을 관리할 수산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없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공통된 견해였다는 분석이다.

그린피스 특별보고서는 우리 원양선들의 불법어업과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실태까지 고발했고, 유럽연합(EU)도 우리나라를 부정어업국으로 예비지정 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심지어 아프리카 연안국가들까지 나서서 한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이 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사람의 인격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경제력이 크다고 해서 국격(國格)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 탈법, 그리고 비정상적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 국력을 키우는 길이요, 수산업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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