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공익형 직불제로 어업적자 보전해준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공익형 직불제로 어업적자 보전해준다”
  • 박종면기자
  • 승인 2020.02.03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방역 업무 통합 후 수품원에서 실시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현대해양]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공익직접지불금제) 실시가 새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은 법률명부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때를 맞춰 해양수산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9월 18일 인선된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들이 TAC(총허용어획량)를 잘 지키고, 금어기, 금지체장 등 정부 정책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수에 의해 적자가 날 경우 이를 보전(補塡)해주는 공익형 직불제를 올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영합리화 방안을 만들고 준공영제 개념의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엄 실장은 이 외에도 검·방역 업무 통합(2019년 1월호 <현대해양> 기사 참조), 어업관리단 상부조직 신설 등의 △수산행정체제 개편 △책임양식2030 △청정어장200 △위판장 클린 스타트 60 등 수산 제도와 체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엄 실장은 “대부분은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3월 안에 구체적 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봄은 화려한 봄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엄 실장은 또 “수산혁신2030 계획은 아이템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 차근차근하면 되고 올해 하려고 하는 것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중 최소 1/3 이상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올해 어떤 변화가 있나?

문제가 되는 수산업 행정체제를 올해 개편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산생물 검역, 방역 업무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서, 방역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한 군데서 하고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열병같은 병이 수산에서 발병했다 가정하면 우리는 구조상 서로 업무를 미루게 돼 있습니다. 현재 수산질병 기능의 일부 기능을 수품원이 하고 있습니다. OIE(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이 수품원에 있습니다. OIE 표준실험실 운영은 수과원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산질병 연구기능은 수산과학원으로 통합하고 방역 업무는 수품원으로 옮겨 수품원에 (가칭)수산물안전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품원 인력 30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품원에 (가칭)원산지관리과를 만들 계획입니다. 수품원 원산지관리과에서 원산지를 관리하게 하고, 지방 지원에 기동단속팀을 두려고 합니다. OIE 표준실험실은 수과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수산생물 검역, 방역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현대해양>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실제 논의는 쉽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검·방역 업무 통합을 위해 3개월간 수도 없이 협의했습니다. 수품원은 연구기능을 달라 하고 수과원은 검사기능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 기관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일치되는 게 있습니다. 양 기관 모두 업무가 통합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게 질병연구는 수과원이 하고 집행기능은 수품원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품원에 지원(支院)이 더 필요해 춘천, 대구, 대전에 지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사진 왼쪽)이 해수부 장관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나?

동해, 서해, 남해에 각각 어업관리단이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3개 단 모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가령 서해 어느 지역에 불법 중국어선이 대거 출몰했다고 가정하면 이 때 지도선이 많고 적고를 떠나 서해어업관리단만 출동하게 됩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3개 어업관리단이 따로 출동하고 따로 배 수리하는 등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 위에 어업관리본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본부장은 국장급 고위공무원단이나 부이사관급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해어업관리단에는 강원사무소를 만들고, 서해단에는 경기 쪽에 서해사무소를 만듭니다. 또 남해단에 여수 출장소(사무소)를 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값만 (연)20억 원 이상 절약 됩니다. 사무소가 설치되면 순찰기간도 늘어납니다. 이는 지도선 한 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기존에 목포에서 오고가는 시간(서해어업관리단), 부산에서 오고가는 시간(동해어업괸리단), 제주에서 오고가는 시간(남해어어업관리단) 등을 감안하면 그 정도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단장 등과의 내부협의를 끝냈습니다. 어업관리본부를 만들면서 업무구역도 조정도 할 예정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디서 맡게 되나?

(임시조직인)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올해 중에 수산정책실로 옮길 생각입니다. 과(科)를 하나 정도 만들어서 수산정책실에 두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체제는 (검·방역 업무통합, 어업관리본부 신설, 어촌뉴딜300 사업 담당과 신설 등) 3가지로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3월부터 행안부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9~10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강마을 사업도 포함됐는데…?

내수면 어촌의 재생을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내수면 어촌지역 6개소가 선정됐는데 ‘강마을 재생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내수면 어촌 특성에 맞는 어촌재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근해어업 관리체제는 어떻게 개편하나?

해수부에서는 연근해어업 관리체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근해어업의 업종별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도가 관리하는 연안어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모두 지자체로 이양하고 해수부는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연근해어업관리체제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내년부터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포기할 것입니다. 희망하는 지자체가 현재 희망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안이 나오면 해수부와 조율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이 수협중앙회 워크숍에서 해수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근해어업 경영합리화 방안은 무엇인가?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는데 그쳐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업인들이 TAC(총허용어획량)를 잘 지키고, 금어기, 금지체장 등 정부 정책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적자가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공익형 직불제를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해어업 적자의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산분야에 적합한 공익직불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근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양식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양식어업분야는 ‘책임양식2030 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책임은 위생과 안전성을 의미합니다. 책임양식을 통해 친환경, 자원보호를 이룰 것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어장 중 오염이 심하거나 정비가 시급한 어장을 살펴보니 200여 개 됩니다. 이에 ‘청정어장200’이라는 이름으로 오염된 어장을 정화하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책임양식2030계획에서는 어장 재배치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어장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판장 개선사업도 올해 이뤄지나?

‘위판장 클린 스타트 60’이라는 사업으로 전국의 주요 위판장이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산지위판장 중 저온 기능이 없는 등 시설이 낙후되거나 위생·안전성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국 250여 개 위판장 중 위판량이 많거나 시설개선 등이 시급한 위판장 60개소를 선정, 시설개선을 하고, 8곳 정도는 관광을 위한 기능까지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계획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