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산자원 조사’의 필요성
‘내수면 수산자원 조사’의 필요성
  • 이완옥 상지대학교 외래교수 (전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박사)
  • 승인 2020.0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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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우리나라는 수산관련 모든 분야에서 내수면이 바다보다 먼저 산업화를 이루었다. 1차 산업인 어로어업, 2차 산업인 양식업, 3차 산업 또한 내수면에서 시작되었고, 최근 5차 산업,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융·복합 산업인 관광과 축제, 레저, 유어산업이 내수면에 기반을 두고 성공사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내수면은 해산과 ‘산업 규모’로 비교되면서 정책이나 지원의 필요성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어업생산량만 본다면 2018년 기준 해산이 3,725만 톤인데 반하여 내수면은 3.5만 톤으로 0.9%에 그친다. 그러나 생산금액의 측면에서 본다면 해산이 8조 1,301억 원, 내수면은 4,589억 원으로 5.3%의 규모를 차지한다.

해수부에서는 내수면을 ‘내수면 어업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30일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낚시관련 업무와 2019년 9월 21일 시행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관상어관련 업무가 내수면 어업법에서 이관되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양식산업 발전법’에 의해 양식산업에 대한 업무 또한 이관된다면 내수면은 산업적으로는 직접 생산량 7,000톤(2018년 기준), 생산금액 520억 원의 초라한 산업을 관리하는 법이 될 것이다.

내수면 어업법 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내수면 어업법이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전 국민이 아닌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만 목적을 둔다면 이는 500억 규모에 그치는 초라한 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강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이나 생물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사업을 보면 해수부의 지원은 너무 초라해 보인다.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나 국토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보면,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해수부가 수행하는 ‘어도개보수사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사업규모는 보통 10배에서 100배 또는 그 이상이다.

내수면 어업법은 5년마다 ‘내수면어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5조 2항에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전국적 조사는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앞으로 내수면이 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가 되려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강이나 호수, 하구에 사는 물고기를 포함한 내수면수산자원의 직접적인 전수조사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2020년 새롭게 정비되는 ‘내수면어업법’의 목적에 내수면의 수산자원 보호·육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개정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이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실질적인 법으로 정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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