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법 제정 필요하다
해양레저관광법 제정 필요하다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0.02.0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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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해양수산 업무는 크게 환경기반조성과 경제적 이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기반조성은 가변성이 큰 바다를 대상으로 국제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과학적 관리를 말할 수 있겠고 경제적 이용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수표층에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업무가 해운·항만이 되겠고 중층과 저층의 생물자원을 이용한 것이 수산업이겠지요. 천연자원·에너지·신물질 개발 등도 전통적 해양산업입니다. 또 해양관광 공간으로 바다를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 이용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지막에 언급한 해양관광 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교통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바다를 즐기고자 하고자는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마리나 개발, 해양치유산업 육성, 전시관 건립 등 친수활동 공간 확보와 해양문화의 저변확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장동력원 확보입니다. 최근 사회트렌드는 개인행복, 경험중시, 공유경제 등으로 체험중심의 해양관광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해양관광을 산업으로 육성시킨다면 기존 전통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폭발력이 큰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양수산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은 우호세력의 확보입니다. 국민들에게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은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일반국민들에게 바다를 제대로 경험하게 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 해양수산계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를 막아내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부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중후장대한 기존산업의 육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전담부서를 만들고 해양레저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사업들이 타 부처나 해수부 내 여러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책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였습니다. 타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력양성, 장비개발, 기반시설, 운영체계, 마케팅 등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칭 해양레저관광법의 제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조직, 인력, 시장의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어야 하고요.

또 새로 개발된 시장의 수혜가 기존 어업인 등 그동안 바다를 지켜온 해양수산종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도록 설계를 하여 갈등과 충돌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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