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FAO 수산물교역소위원회 회의가 남긴 것
제17차 FAO 수산물교역소위원회 회의가 남긴 것
  •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 승인 2020.02.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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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향상 위한 수산물 관리 노력
▲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대해양] 필자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비고(Vigo)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제17차 수산물교역소위원회(COFI)) 회의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다녀왔다. 1986년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최신 수산물 교역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수산제품의 품질 안전 및 적법성과 투명성, 소규모어업의 보호와 지원, 생물다양성 보존, 수산물 가치사슬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 수산과 수산물을 통섭하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약 48개국으로부터 82명의 대표자와 17개 옵서버 단체가 참여하였고, 스페인이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도하여 나흘간 열띤 토의를 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

1) 수산 및 양식분야 동향
수산교역은 식량 안보와 영양 공급만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종사자의 수입원으로서 중요하고, 또한 개도국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양식의 증가세는 세계적으로 뚜렷하지만 여전히 어획어업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될 필요가 있다. 유럽, 미국 등이 수산물 주요 수입국이지만 최근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수산물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산 및 양식분야에 있어서 여성 노동이 기여하는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과 각 회원국의 수산관련 통계 수집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2)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FAO와 다른 국제기구의 공동 노력을 소개하며, 청색성장 이니셔티브를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와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하 CITES) 등재 어종의 수입 규제를 위한 공동 코딩시스템 개발을 지지하고 향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20년 6월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의 마무리가 다가옴에 따라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AO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함을 회원국들은 요청하였다.

3)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CCRF) 제11조 이행상황
설문조사에 대한 회원국의 응답률 증가는 바람직하나, 응답률이 낮은 소도서국 및 내륙국가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이행에 있어서 도전 과제의 해결 기반이 되어야 한다. 

4) 어류와 수산제품의 품질과 안전
FAO의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독성물질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가 가져올 식량안보, 특히 소규모 영세 어업인에 대한 영향 분석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규정이나 엄격한 기준이 어류 및 수산제품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다.

5) 소규모 어업: 가치사슬, 수확 후 작업 및 교역
소규모어업이 식량안보와 생계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회원국들은 공감하였다. 이는 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14.b와 관련되며, 여성어업인이 어획후 처리작업을 주로 담당하는 현실을 주목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개발도상국들도 또한 형평성 있는 시장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 등 기관 설립을 통한 자원공동관리, 소규모어업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소위는 2022년이 ‘국제소규모전통어업의 해’로 지정된 기회를 활용하여 소규모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6) 교역관점에서 바라본 제품의 적법성과 투명성
IUU어업 대응관련 항만국조치협정(PSMA) 비준 노력과 어획증명서제도 발전의 중요성에 주목하였고, 어획증명서시스템(CDS) 관련하여 각 국가의 동 제도 개발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이를 위해 전자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IUU어업 대응 관련 회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식품사기(food fraud) 개념을 강조하며, 어류의 원산지, 중량 오인을 유발하는 표기, 어류 품질에 대한 오인 유발 표시, 불법적 첨가물 사용 등을 식품사기 및 어류사기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향후에도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위험성을 FAO 차원에서 부각시킬 것을 회원국들은 요구하였다.   

7) 이력추적가능성: FAO 최근 작업과 향후 계획
정부, 민간, 이해관계자간 이력추적 시스템을 이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이(gap)를 FAO 차원에서 기술적 지원과 경험 공유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소위는 제안하였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의 수산양식분야 가치사슬과 이력추적 시스템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주목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차원의 기술이 아닌 저차원의 이력추적 기술의 적용도 FAO가 역시 주목할 것을 요청하였다.

8)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교역
소위는 FAO가 CITES와 긴밀히 협업하여 과학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CITES 기준에 대한 어종 상태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FAO 보고서를 환영하였다. 또한 어족자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회원국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요청하였다. 

9) 양식 소비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소통

수산양식업에 있어서의 정부, 생산자, 소비자, 이해관계인 간의 신뢰, 투명성 강화,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일반 소비자에게 과학에 기반한 권고를 제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FAO에서 개발 중인 지속가능한 양식 가이드라인 작업의 중요성을 주목하였다.

10) 수산 가치사슬에 대한 사회적 책임
FAO에서는 수산양식업 가치사슬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 초안 작업을 2020년 3월경 전문가 워크샵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산 가치사슬의 전과정에 있어서의 어민과 어선원 등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의 향상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타 전문 국제기구와 협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자발적 지침은 비구속적 실질적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11) 수산서비스 교역
소위는 수산서비스 교역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를 언급하며, ‘수산관련 서비스 교역(trade in fisheries related services)’으로 의제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향후 수산가치사슬 향상에 초점을 둔 연구를 FAO 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12)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및 수산관리소위 창설 논의
우리 대표단의 제안으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안건이 기타 안건으로 추가되어 FAO 세계수산대학(WFU) 공동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 학생 및 교수 모집 결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여 여러 회원국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고 최종결과보고서에 문구가 포함되었다. 회의장 밖에서 사전 접촉 활동으로 지지 표명을 확인한 쿡 아일랜드, 세네갈을 비롯하여 브라질, 가나, 감비아 등 회원국에서 WFU 운영사업에 대한 지지와 협조 발언이 있었다. 특히, 세네갈은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의장선출 답례 인사시 WFU 설립에 대한 지지 의사와 개도국 역량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FAO 수산물교역위원회의 명의로 FAO 세계수산대학 공동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설명 및 이런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사의를 표하고, 어업 및 양식분야 고등연구기관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FAO와 대한민국의 지속적 협력을 권장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이미 존재하는 양식소위와 수산물교역소위 이외에 새로운 수산관리소위(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 회원국들은 소위의 추가적 개설이 가져올 재정적 문제와 수산물교역소위와 의제가 중첩될 가능성 등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당장 결론 내지 말고 향후 과제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것으로 정리하였다.

13) 차기 의장 및 개최지
차기 소위 의장으로 디앙 은다예 수산국장(세네갈), 제임스 브라운담당관(뉴질랜드)을 수석부의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차기 제18회 수산물교역소위의 개최지와 일정은 후에 선정될 개최국과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지될 예정이다.

평가

1) 세계수산대학에 대한 지지 확인
지지발언을 한 세네갈, 가나, 쿡아일랜드를 포함하여 다수의 회원국에서는 이미 세계수산대학 설립과 진행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며 질의도 많이 하였다. 다만, 일부 선진국 사이에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감지되는 만큼 향후 FAO 총회에서 승인을 위하여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홍보와 설득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어업인 노동기준과 인권강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 대응
회의 기간 동안 ILO어선원노동협약, IMO케이프타운협약, STCW-F 등 관련 국제협약을 서둘러 비준하자고 하는 제안과 지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나라도 아직 동 협약에 대한 비준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IUU어업범죄에 어획상 불법만이 아니라 어선원 모집, 운용 등 어업행위 전후 이와 관련되는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한 준법이 필요하다는 국제법적으로 보다 확고해진 추세가 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수산 가치사슬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FAO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내년 3월경으로 언급된 FAO 자발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등 관련된 국제적 노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도 어류사기(Fish fraud)라는 개념으로 수산물 유통 및 이력추적의 과정에서 허위 오인표시 등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담긴 것으로 향후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철저 필요
주지하다시피 내년 2020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수산보조금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국가가 이를 재강조하였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내업계에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비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해외어항 개발협력 연구 관련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상기와 같은 수산물교역소위 대응과 함께 필자는 해양수산부 연구과제인 “해외어항 개발협력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동 과제의 취지와 목적을 각국 대표단에 소개하고, 개도국 수산발전계획, 어항건설 및 업그레이드, 잠재적 어항후보지 또는 관련 교육훈련 수요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1개국(아프리카, 감비아, 라이베리아, 튀니지 적도기니, 기니, 세네갈, 모로코, 모리타니아, 가나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시) 등 약 16인의 전문가들이 성실히 응답해 주었다.

회의 기간 동안 필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가치사슬의 향상을 위한 수산물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욱 긴박하게 이루어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IUU어업의 개념이 이제는 어류사기(fish fraud)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어선원 인권 노동기준의 향상에 대한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양어업 및 연근해 어업에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수산물 가치손실을 방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실무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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