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비치 가능해져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비치 가능해져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1.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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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보다 3배 저렴해 어업인 혜택

[현대해양] 그간 엄격한 선박 안전설비 규정이 포괄적으로 작용돼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던 어선 설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하여 2월 3일부터 고시‧시행한다.

해상에서 장기간 고립돼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는 육상의 시설보다 강도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기준완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실증시험을 통한 검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어업인들의 수고를 덜겠다고 나섰다. 

우선, 어선용 소화기(1개 45,000원)보다 가격이 저렴(15,000원)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연근해 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의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소화기 실증시험을 의뢰, 안전성을 검증 받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분말소화기에 한해서 해상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승인받았다.

또한, 어선원들이 조업할 때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기존 외투형(긴팔, 반팔, 조끼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긴바지, 반바지형)을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편, 어선의 조난신호체계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난위치발신기(EPIRB) 등 첨단장비로 포함되거나 대체되는 추세에 따라,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신호탄류(로켓낙하산신호 4개, 자기발연신호 1개) 비치의무를 삭제하였다.

아울러, 업종‧톤급별 선등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였다. 선등의 종류와 개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등화의 종류가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규모에 맞게 선등높이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모두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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