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오가는 항만서 코로나바이러스 저지 총력
국제선박 오가는 항만서 코로나바이러스 저지 총력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1.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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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지난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 위기대응 대책반을 본부와 각 지방청에 꾸리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항만을 통한 유입 저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00만명 가랑이 유입되는 국제여객선의 경우 27일 중국 춘절이 끝나고 28일 평택항에 입항하는 오리엔탈펄8호(中영성-평택, 여객정원 1,500명)를 시작으로 운항이 일부 재개된 상황이다. 

이에 승선 전과 운항 중에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여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감염증 의심환자 확인 시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운항 중 선내에서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자 발생 시에는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선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평택항서 하선중인 승객
▲평택항서 하선중인 승객

아울러 선내 여객을 위해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비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여객과 접촉하는 선원, 선사 육상직원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국립검역소에서 ‘승선검역’ 시행 시 여객선사 직원들이 통역과 ‘건강상태질의서’ 사전 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제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 세정제 등 방역비품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고,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는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국내 항만에 들어오는 중국 기항 화물선(’19년 기준 약 2만3천척)에 대해 국립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입항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항만을 기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중국을 기항한 선박이 국내항 입항 시 선원이 육상터미널과 통선을 이용하여 하선 또는 일시 상륙하는 경우 출입기록을 확보하고 검역관계기관(CIQ)과 협조하여 검역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기항한 선박의 예·도선, 화물 하역 등을 담당하는 항만 내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계를 늧추지 않겠다는 태세이다.

한-중 국제여객선의 경우 1월 28일 운항 재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단체 및 개인 여행객 취소 등으로 여객수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선사는 자체적으로 화물 중심의 운영, 운항 항차 조정 등을 준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여객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선사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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