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역 8개 용도별 구역 설정...기장 해상풍력단지 제외
부산해역 8개 용도별 구역 설정...기장 해상풍력단지 제외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1.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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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부산 바다가 8개 용도별로 구분된다.

29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공표했다.

에너지, 운반, 수산, 관광, 안보 등 바다를 활용하는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용주체 간 마찰, 해양공간 난개발 등 사회적 문제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법」 제정(2018. 4.)·시행(2019. 4.)하고,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수립(2019. 7.)해 불협화음을 줄여 가겠다는 방침이다. 해양공간계획은 전세계 65개국이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해양공간계획(안)
▲연도별 해양공간계획(안)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에는  ①해역관리정책 방향 ②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③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④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현황을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와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관련 법정구역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 시‧도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한다.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 대상인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으며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다.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졌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이번 계획에서 배제됐다.

▲부산해역 용도별 구역설정
▲부산해역 용도별 구역설정

해양공간의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어선이 다른특정구역에서 어업을 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 다만, 「해양공간계획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현재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준비중이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처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가장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의 해양공간이 해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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