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 기로에 선 20대 국회 해양수산법안들
자동폐기 기로에 선 20대 국회 해양수산법안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1.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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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회 계류중인 수산기자재육성법 등 380여건

[현대해양]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수산식품육성법, 해양교육·문화육성법, 마리나법개정안 등 해양수산관련 법안 52건이 통과되는 낭보가 들려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에도 해양수산 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산적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대해양>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해양수산 관련 법안들이 전체 681건 중 380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 21일 기준) 이 법안들은 20대국회 임기인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외면받으며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주요 법안들을 재조명해 봤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박지원의원 등 15인) 2016년 8월 30일(제안일)

단순가공 위주의 현재 수산업을 6차산업화하는 핵심 요체인 수산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안됐다. 농업의 경우에는 이미 1979년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제정,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 왔으나, 수산업의 경우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등이 국부적으로 규정됐을 뿐 산업 전체를 육성하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수산기자재의 고부가가치화,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이다.

 

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2인) 2019년 10월 24일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 세계 곳곳에서 적발되면서 2013년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불법어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몰수 등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지만 또 다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서 우범국가로 낙인이 찍혔다. 이에 원양어업 행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를 골자로 한 법안이 제안됐다.(안 제6조, 제13조, 제15조의2)

▲물김 생산 장면
▲물김 생산 장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2인) 2019년 9월 23일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단일품목으로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김은 여태 기본적인 육성법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미래성장동력산업 및 바이오관련 산업의 주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이 법안이 제안됐다.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영일 의원 등 10인) 2016년 8월 29일

해조류는 이산화탄소(CO2) 저감원, 바이오에너지 원료 등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미 건강기능식품과 천연화장품 소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해조류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해조류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 에너지원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이 제안됐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0인) 2019년 9월 20일

현행법상 「어촌어항법」 제2조5호에 어항시설은 생산시설 위주로 규정됐지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지원을 위한 금융, 업무시설은 누락돼 있다.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4)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등을 위한 항만관련 업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듯이 「어촌어항법」에도 금융, 업무시설을 추가하려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안 제2조제5호)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6인) 2017년 11월 17일

청년들을 어촌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어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정책을 통해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를 유도하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듯이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법률안이 제안됐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등 10인) 2017년 12월 19일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하다. 이 가운데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돼 결국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서 정치망어업이 제외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됐다.(안 제2조, 제6조제1항,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2016년 11월 14일

현행법상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은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 및 보상 절차를 거처 처리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돼 영세한 어업인들은 당장 생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긴급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금설치를 위해 제안됐다.(안 제3장의2 신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4인) 2018년 12월 21일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조업을 단행하면서 우리 해경은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 경우 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책임논란 발생 소지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에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때 무기·장비 및 장구 등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안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2019년 5월 27일

낚시어선어업의 영업구역은 현행법상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하고 12해리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과거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던 낚시어선업자는 영업구역이 대폭 축소돼 생계에까지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이 나타났다. 이에 낚시어선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이 제안됐다. (안 제27조제2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2인) 2019년 3월 14일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에 악영향을 주거나 특히, 독성 해파리 등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등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중레저를 즐기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어장 구역까지 침입해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수산인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안 제14조제1항3호의2 신설).

▲아라마린페스티벌
▲아라마린페스티벌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2016년 5월 30일 제안

이 법안은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안됐다.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 제한, 선박투자회사 소유 선박의 최소 소유기간 등과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하여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2인) 2019년 12월 12일

대기업의 물류주선 자회사 등의 일감몰아주기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자 지난 2013년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30퍼센트 초과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하지만 물류자회사들은 제한한도를 악용해 오히려 3자 물류 물량을 흡수해 30퍼센트를 맞추는식으로 시장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다른 방식으로 즉, 해운산업과 상생하여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받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경우,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유도하고 상생하지 않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부담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에 대한 국적선사의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됐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4인) 2016년 9월 23일

선원은 해운, 수산의 필수 인력이지만 육상과 별다를 것 없는 대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선원은 고용계약 특성상 퇴직금 등의 보장이 미흡해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걱정을 안고 일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함으로써 선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선원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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