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법’ 16일 시행…청정갯벌 복원·‘청정갯벌 수산물’ 표시 등 가능
‘갯벌법’ 16일 시행…청정갯벌 복원·‘청정갯벌 수산물’ 표시 등 가능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01.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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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한계 극복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는 등 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2019년 '온빛사진상'을 수상한 신병문 사진가의 신안군 갯벌.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는가 하면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2019년 '온빛사진상'을 수상한 신병문 사진가의 신안군 갯벌.

 

[현대해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시행령이 16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갯벌법의 공포(2019115)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번 시행령을 제정하게 된 것.

갯벌법은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지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대안신당·전북 김제, 부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는가 하면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갯벌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바닷가, 수심 6m 이내의 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갯벌복원사업 시행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갯벌법에 따라 제정한 갯벌법시행령에는 청정갯벌의 지정기준과 표시,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먼저, 청정갯벌은 관리주체와 관리방안이 명확하고 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지정토록 하며, 청정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포장, 용기, 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해양오염사고나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복원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등이 우선 실시하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국가가 직접 복원작업을 진행한다. 시행령에는 갯벌복원사업 승인 기준과 절차, 우선실시지역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아울러, 갯벌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 훼손된 갯벌의 복원 확대, 청정갯벌 유지를 통한 건강한 수산물 공급, 갯벌 생태교육과 관광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갯벌법 시행에 따라 충남 서산시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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