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IMO 2020 위반선박 중국서 적발
첫 IMO 2020 위반선박 중국서 적발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1.14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로 0.5% 미만의 유황유 사용을 강제하는 규제(IMO 2020)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Seatrade Maritime'이 13일 보도했다.

중국 해양안전국(MSA)의 항만국통제(PSC)은 지금까지 위반선박 2척이 적발된 가운데 첫번째 사례는 청도항에서 사용연료유의 황 함량이 0.6777 %를 초과한 경우이며, 다른 사례는 시먼항에서 정박후 6일 동안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한 경우라고 밝혔다.

당장 중국 당국이 관련 선박에 범칙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불투명한 상황이며 범칙금의 경우 중국 규정에 따라 1만 위안 (1,445달러)에서 최대 10만 위안까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외국적 선박에 대해 각종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PSC 검사에 이번 환경규제와 관련된 요소도 부가되면서 까다로워진 가운데 우리나라 선박들에게도 IMO 2020 요구 사항 및 규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통제국(PSC)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IMO 2020 관련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각 선박에서 정확한 연료유 탱크 사운딩 및 연료유 이송기록 등을 BDN(벙커관리기록부)에 철저히 기록하는데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연료유 부적합한 연료유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때는 가장 가까운 항만국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경위서 등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