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1.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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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돔류 등 제수용 수산물 중점단속

[현대해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지원장 최광규)은 1월 13일(월)부터 1월 23일(목)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이와 병행하여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소비자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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