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배합사료 융자 지원한다
경남도, 배합사료 융자 지원한다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1.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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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산안전기술원, ‘20. 1. 2. ~ 1. 31.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

[현대해양] 경남수산안전기술원(원장 노영학)은 사료가격 인상 및 양식어류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사업은 해면과 내수면에서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중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사업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지역 수협 및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은 후 신용조사서와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및 관할 지역 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사업은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 남획 방지로 자연 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 유도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다. 어가 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이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2,310어가에 1,398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사업의 대출금리는 연 1%로 상환조건은 패류양식장이 2년 분할상환, 이 외의 양식장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며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격 등을 심의한 후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홈페이지(http://gsndfi.gyeongnam.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역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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