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반색'
「수산식품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반색'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1.10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수산식품 업계의 숙원사항이던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일 체계적 종합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 김 제조 공장

이번에 통과된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을 통해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하여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돼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현재 영세한 수산식품산업 구조를 탈피하여 국민의 먹거리 산업의 주역이자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산자원과 우수한 양식기술을 보유함은 물론, 중국, 일본 등 거대한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며, “수산식품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