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청와대·기무사 '유가족 사찰' 수사 촉구
세월호 특조위, 청와대·기무사 '유가족 사찰' 수사 촉구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1.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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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청와대·국방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만큼 유가족들을 비롯한 민간인을 사찰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A동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입수한 기무사 관련 수만쪽에 달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당시 청와대 및 기무사 관계자 71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기무사는 2014년 4월 18일경부터 9월 3일경까지 유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소속 민간인들의 핸드폰, 통장사본, 인터넷 물품구매, 네이버 활동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35회의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국가의 보호대상인 유가족들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인 수사요청 대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임의로 구분된 정치성향, 각종동향 관련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했다"고 비난했다.

그간 유가족들과 가족대책위원회는 사찰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접하고 사찰과 도·감청을 우려해 매일 불안에 떨어야만 했으며 이에 의도적으로 가짜회의를 열거나, 회의시간에 핸드폰을 꺼놓아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특조위는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명시적인 지시 여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들에 대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결과 등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청와대가 대변인 발언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황, △청와대에서 기무사의 보고내용을 크게 호평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해, 수사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조위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71명 모두 상호 공모하여 유가족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찰의 행위양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혐의의 개연성이 상당하여 전원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사참위가 입수한 기무사 관련 자료는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관련 조사 사안도 사찰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며, "이번 발표는 유가족 사찰 부분만 발표하는 것으로 그외 관련 사안들은 추가 조사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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