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항에도 육상전원공급장치(AMP) 구축된다
제주 어항에도 육상전원공급장치(AMP) 구축된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1.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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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원조례 제정
▲ 제주 보목항
▲ 제주 보목항

[현대해양] 전국 최다 전기차 인프라 시설을 통해 자동차 매연을 대폭 절감한 제주도가 이번에는 항만·어항에서 대량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들로 총구를 겨냥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전국 최초로 제주도 관내 어항 및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어선, 카페리) 및 작업환경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장영 의원(제주시 중부, 교육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에 항내에 정박할 때 육상전원공급장치(AMP) 등을 통해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제주도 물동량의 78%를 차지하는 제주항 부근에 주민들은 제주항 선박들로부터 나오는 매연물질로 생활 불편을 토로해 왔다. 국가 소유 항만의 경우 AMP 설치해야 한다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된 이후 제주도도 도내 국가항에 순차적으로 AMP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례에는 어선의 자체 전력 발생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어항도 지원범위에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어선들은 규모가 작고, 대형선박과 달리 선석 하나로 쓰지 않고 겹겹이 접안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사실상 정박시 수산물 선별 작업, 간단한 수리 등이 빈번한 사항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례도 어업인들이 받을 혜택도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조례 내에는 관내 어둡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던 물양장에서 부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명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각종 전기시설 인프라 시설 지원을 통해 친환경 어항 및 항만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주도청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항만 이용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제주항부터 AMP 시설 안 된 곳으로 순차적으로 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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