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 승인 2014.01.16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일찍이 토마스 맬서스는 200년 전에 식량 공급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구의 법칙’으로 세계적 식량위기를 예언한 바 있다. 그런데 수산물은 인구의 법칙에 더해 ‘소득 탄력성’도 높은 식량이란 점 때문에 다른 어떤 1차 식품 보다 더욱 가파르게 식량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식생산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이 고갈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산자원 확보에 애를 태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해외 수산자원 확보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물론 역사적인 남획과 기후변화 등 장기요인이 그 근간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음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해외수산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남태평양 참치어장에서 새로운 어장 확보는커녕 기존어장 조차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 지역 도서국들이 중심이 되어 ‘코로르 선언(2010)’ 등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자원보호주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이제 조업국은 연안국에 투자하지 않고는 이 수역에 입어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지역 연안국들은 이미 공해상 조업금지, 선망어선에 대한 옵서버 승선 의무화 및 조업일수 제한(VDS) 등 다양한 어획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 세계 수산물 시장의 한 축인 유럽연합(EU)은 자체적인 수산관리규정(EU-FCR)을 도입해 실질적인 불밥어업(IUU)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 먼저 EU는 이 규정을 통해 회원국들이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불법어업 근절’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나아가 수산물 수입국이라는 입지를 활용해서 비회원국 조업어선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EU 주도로 중국에 대해 IUU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2012년에는 8개국에 대해 IUU 행위를 강력 경고했다. 그리고 미국도 작년에 10개국을 IUU 연루 기국으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금년부터는 불법어업을 ‘국제수산범죄’로 취급하여 인터폴까지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셋째, 자원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논의가 NGO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조업규제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소위 생태계 보존형 친환경 어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고래, 물새 등에서 차츰 다랑어로까지 요구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다랑어의 상업적 어획을 전면 금지하자는 논의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서양 참다랑어 TAC가 급격히 삭감되고 최근에는 이런 추세가 태평양 어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태평양의 지역수산기구와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들도 지나친 남획과 어류 군집장치를 사용한 어린개체 어획 및 부수어획 등의 증가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베링해 중심의 명태어장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명태는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대중적인 수산물로 러시아에서 쿼터제, 합작생산 및 수입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어 왔다. 그런데 쿼터 협상과 조정관세 조치에 의존하는 물량확보 방식이 최근 들어 고비를 맡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생산을, 한국은 소비를 담당하는 어종이라서 원천적으로 우리나라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말 현재 총 359척의 원양어선중 24%가 남태평양에서 조업하고 있고, 베링해에서는 7%, 대서양 37%, 그리고 인도양에서 3%가 각각 조업 중이디. 갈수록 열악해지는 해외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자국주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해외수산투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어업 억제와 친환경형 어업의 구현을 위해서는 업계와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감시체계 등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이 같은 노력과 선도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협상 체계와 네트워크 기반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베링해나 미국동부 어장, 중남미 어장 등 해외 어장을 다변화하고 안정적 진입을 위해서는 현지 합작진출 방식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방식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해외 양식장개발 사업까지 포함하여 해외진출 분야를 더욱 다각화하고, 민관 투자를 포함해 연안국 수산 ODA사업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독자적인 ‘해외수산자원펀드’를 마련하는 등 재정 안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