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7] “포획금지 대상인 암컷대게를 포획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7] “포획금지 대상인 암컷대게를 포획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김태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0.01.10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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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포획 사건

<일곱 번째 여행의 시작>

[현대해양] 본격적인 대게철입니다. 보통 대게가 가장 맛있는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지금쯤 대게를 드시면 살이 꽉 찬 제철 대게를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암컷대게 연중 내내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빵처럼 동그란 배를 가지고 있어 ‘빵게’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는 암컷대게는 1마리 당 수만 개의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 대게의 개체 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해안 대게의 개체 수는 최근 10년 간 그 양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암컷대게의 무분별한 포획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행할 판례는 연중내내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해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쟁점>

포획금지대상인 암컷대게를 포획하여 판매하고자 운반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근거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될까요?

<대구지방법원 2002. 9. 6 선고 2002노930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모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에 입법목적과 구성요건이 거의 동일하고 단지 법정형만이 다른 각각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75조의 문언 해석,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의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근거 규정을 확정함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위 판결은 불법포획된 암컷대게 1,846마리를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한 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톨게이트까지 운반하다가 적발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위 판결이 선고되었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수산업 관련 법령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 법령의 적용과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시행 중이었던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은 모두 불법포획 및 채취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수산업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반면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여, 어떤 법령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을 우선 적용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게 개체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포획, 판매하려다 적발된 위 사안과 같이, 수산자원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도 500만 원의 벌금만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에도 수산자원보호령과 수산업법의 규율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여야 할 지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 : 수산자원보호령위반>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의 금지조항(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된다.

3. 그러나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에서 행위의 객체로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제9조 내지 제11조의2)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결국 위 문제는 2010년 새롭게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령에 따르면,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금지되고(법 제14조 제5항,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것 역시 금지되며(법 제17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64조)

현행법상 연중 내내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대게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양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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