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1.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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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올해부터 어업·양식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70만원이 지급된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e-네비게이션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어로·양식소득 분리… 최대 8,000만원 비과세

2020년 상반기(잠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이 별도로 구분되어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소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수산직불금 인상 및 수급 대상지 확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전년 대비 5만원 인상 되어 올해부터 70만원으로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어선 안전 관리 강화

오는 8월 28일부터 어선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양식분야 민간투자 및 기술개발 활성화

지난해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민간투자 규제 완화 및 기술 개발 촉진,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지원 등으로 양식산업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초기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연어, 참다랑어 등의 품목에 한해 대기업의 양식업 진입이 가능해 진다.

 

항만 미세먼지의 본격 저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 지정하여 강화된 연료유 기준 적용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이다.

 

e-네비게이션 시범운영 개시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전보서비스(e-네비게이션)이 올해 시범운영된다.

시범운영을 통한 통신망 최적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내년부터 e-네비게이션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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