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광물자원개발 활성화에 대한 제언
해양광물자원개발 활성화에 대한 제언
  • 신성렬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한국자원공학회 회장
  • 승인 2020.0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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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바다는 자원의 보물창고이다. 석유 및 천연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 골재자원, 망간단괴나 망간각, 심해저 열수광상 그리고 해수 중에 녹아있는 리튬과 같은 용존광물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는 모든 산업의 바탕이 되며 자원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필수적 요소이다.

1970년,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해저광물을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다. 국내대륙붕은 최근 울릉분지 쪽에 제8광구까지 설정된 바, 동해, 서해, 남해와 한일공동 광구를 포함해서 총 면적이 30만km2가 넘고(남한 면적의 3배) 석유탐사를 위해 지금까지 46개의 시추공을 뚫었다. 동해-1가스전의 개발 성공은 우리나라를 산유국 반열에 올리는 자랑스러운 사업이었다. 1974년 한일공동광구는 대륙붕에 부존한 석유·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양국 간의 수역을 중간선으로 분할,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은 무기한의 유효기간을 그리고 9개의 소구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하는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도록 조인하였다. 1978년 비준서가 교환됐고, 1980년 5월 공동개발을 시작하여 19,571L-km의 물리탐사와 7개 공을 시추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비협조 전략으로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육해상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해왔다. 과거 시행착오와 실패도 있었지만 UAE의 할리바 유전개발, 미얀마 천연가스전, 베트남 해상광구와 같은 엄청난 성공사례도 있다. 할리바유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2012년 투자를 시작한 이래 올해부터 2042년까지 총 24년간 원유를 생산하게 되며, 2억 달러 규모의 원유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천연가스 해상광구 개발에 대한 소식은 매장량, 경제성,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가 매우 크다.

현재 해양자원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모두 다르다. 국내외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해저광물자원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 바다골재자원개발은 국토교통부,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은 해양수산부로 나누어져있다. 바다골재 자원개발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은 해양수산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저에 부존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심해저광물자원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인 투자, △관련분야 전문가의 적재적소 활용 및 적극적인 참여 보장,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다. 향후 해양자원 정책의 기획 및 수립에 정부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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