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걱정 한시름 놓게 된 국외·원양어업선원
노후연금 걱정 한시름 놓게 된 국외·원양어업선원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12.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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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대해양] 2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6,000여명의 국외·원양어업 선원들이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급여 중 최대 월 3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즉, 월 4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선원의 경우 150만 원에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 것. 이에 실제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수준이 낮아, 납부 보험료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 수급액도 덩달아 줄어드는 문제를 낳았다. 

이와 관련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에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지난 6월 한국선주협회와 선원의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 확대에 대해 합의, 이후 제도 개선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약 6,000여 명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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