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평가되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재평가 시급
과소평가되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재평가 시급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12.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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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11일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현대해양]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위성곤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농특위 수산 TF 이춘우 팀장(부경대학교 교수) 및 TF팀원, 수협·수산관련 관계부처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원보존·개발·증식사업에 대한 어가들의 현실적 고민이 해결되길 바란다”라며 “또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로 과소평가되고 있는 어선의 해난구조 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적 기능’의 개념부터 재정립돼야

첫 번째 순서로 고동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 전문연구원은 2019년 해수부가 발표한 수산혁신 2030에서의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언급하며, 수산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앞서 ‘공익적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수산업의 공적기능에 대한 정책방향은 많으나 초기단계인 개념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전문연구원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사 분야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확히 정의내려야 한다”며, “수산업 활동과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 및 가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업과 농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평가에 대한 한계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 진행과 공익적 기능의 홍보를 주문했다.

 

어촌소멸의 본질적 문제부터 해결 노력 필요

이어서 박상우 부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이 ‘어촌 공동화 해소를 위한 스마트 어촌 추진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소멸 고위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어촌사회를 진단했다.

그는 “어촌뉴딜300사업의 56개 기본계획 중 40%가 어항 정비사업이다”라며 “어항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어촌소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부연구위원은 주민주도형 ‘리빙랩’방식을 통한 스마트어촌 도입을 주장하며 △어업 작업 환경 스마트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새로운 소득창출 △어촌 생활환경 향상 △어촌 접근성 개선 △어촌 홍보 강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발언하는위성곤 의원

이어서 이춘우 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원장,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장충식 경상대학교 교수,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한정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사무관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해석 요구 △해수부-농특위-KMI간의 소통 △귀어·귀촌 희망인에 대한 지원금 확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어촌의 에너지 자립 △수협, 자율관리공동체, 어촌계 주도의 어촌개발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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