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 대상지 120개소 선정
해수부,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 대상지 120개소 선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12.12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륙어촌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 6곳, 기항지 개선지 16곳도 선정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일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했다.

▲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위치도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해수부는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약 3조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0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공모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개소를 신청하였으며, 최종 120개소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 2천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120개소 모든 대상지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대상지 중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여객선 기항지 16개소는 선착장, 대합실 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차년도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유효하다.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 91개소를 구성하여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1월 중 신속하게 자금을 배부하여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완료가능한 생활SOC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는 강을 기반으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는 내륙어촌 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시범사업 6개를 선정하였다.

내륙 어촌 재생사업은 내년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공모 결과 접수된 15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50억 원으로 총 350억 원 규모로서, 3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