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호평'
경남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호평'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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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과 사업자간 이견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한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허가신청이 급증해,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3,441건이 허가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대규모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을 도로 외지로 가져가는 구조에 대한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도 덩달아 잦아졌다. 

▲ 남해야촌마을(37kw)
▲ 남해야촌마을(37kw)

경남도는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총 사업비 16억7,900만원(지방비 8억1,500만원, 자부담 8억6,400만원)을 투입해 도내 7개시군, 29개 마을에 추진한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했다. 

이에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소규모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태양광 30㎾ 설치 시 연간 39,420㎾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전력판매 시 년 800~900만 원 정도의 발전수익이 기대된다.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제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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