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 김비도 기자
  • 승인 2019.12.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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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현대해양] 사회적경제와 농‧산‧어촌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열악한 복지‧교육‧문화 등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5일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공표했다.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와 각자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하고 연계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창업‧판로까지 조목조목 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창업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플랫폼) 및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통해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 신활력플러스와 어촌뉴딜 300 사업은 사업기획, 계획수립,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해 나간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로컬푸드) 관련 민간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산림 신품종을 활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어촌뉴딜 조감도
▲ 어촌뉴딜 조감도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농림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인 만큼,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 및 제도의 참여를 장려한다.

아울러 농어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어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

또, 농‧산‧어촌에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한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농‧산‧어촌 지역의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해오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들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수시로 발굴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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